필터 (FILTERS)
집합 위의 필터(filter) 는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의 부분집합들의 모임이다.1
: 의 원소인 집합을 포함하는 의 모든 부분집합은 에 속한다.2 : 의 원소인 집합들의 모든 유한 교집합은 에 속한다. : 공집합은 에 속하지 않는다.
필터 를 갖는 집합 는 에 의해 필터화된 집합(a set filtered by F), 또는 간단히 필터화된 집합(a filtered set)이라고 불린다.
만약 가 공집합 을 포함하지 않는 의 부분집합들로 이루어진 공집합이 아닌 집합족일 때, 의 어떤 원소를 포함하는 의 모든 부분집합들의 모임이 필터 가 될 필요충분조건은 에 속한 임의의 두 집합의 교집합이 에 속한 어떤 집합을 포함하는 것이다. 이러한 를 필터 의 기저(base)라고 하며, 는 에 의해 생성된(generated) 필터라고 불린다. 이와 동등하게, 필터 의 부분집합 가 의 기저가 될 필요충분조건은 의 모든 집합이 의 집합을 하나 포함하는 것이다. 두 필터 기저가 동일한 필터를 생성할 때, 그들은 동치(equivalent)라고 한다. 조건 와 은 집합족 가 유한 교차성(finite intersection property)을 만족함을 의미한다. 즉, 이 집합족에 속한 임의의 유한 개의 집합들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. 역으로, 유한 교차성을 만족하는 어떤 집합족은 필터의 준기저(subbase)가 된다. 왜냐하면 그 집합족의 원소들의 모든 유한 교집합들의 모임은 필터 기저가 되기 때문이다.
만약 가 같은 집합 위의 두 필터일 때, 가 보다 더 섬세하다(finer)고 하는 것은(가 보다 더 성기다(coarser)고 하는 것은) 일 때이다. 만약 이기도 하다면, 는 보다 엄격하게 더 섬세하다(strictly finer)고 하거나, 는 보다 엄격하게 더 성기다(strictly coarser)고 한다. 두 필터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섬세할 때, 이 두 필터는 비교 가능(comparable)하다고 한다. 기저 을 갖는 필터 가 기저 를 갖는 필터 보다 더 섬세할 필요충분조건은 의 모든 집합이 의 집합을 하나 포함하는 것이다.
위의 필터 가 보다 엄격하게 더 섬세한 필터 가 존재하지 않는 성질을 가질 때, 이 필터 를 극대 필터(ultrafilter)라고 한다. 이와 동등하게, 가 극대 필터가 될 필요충분조건은 ==를 만족하는 의 임의의 두 서로소 부분집합 에 대해, 이거나 또는 인 것이다.==3 따라서 만약 가 극대 필터이고 이면, 이거나 또는 이다. 더 나아가, 만약 와 가 서로 다른 극대 필터라면, 이고 인 집합 가 존재한다; 그런데 그러면 이므로, 우리는 이고 임을 알 수 있다.4
한 점 가 어떤 필터의 모든 집합에 포함될 때, 우리는 그것을 집적점(cluster point)이라고 부른다. 명백하게, 극대 필터는 최대 하나의 집적점만을 가질 수 있다. 집적점 를 갖는 극대 필터는 그 점을 포함하는 모든 집합들의 모임이며, 이를 고정(fixed) 또는 주(principal) 극대 필터라고 부른다. 집적점이 없는 극대 필터는 자유(free) 또는 비주(nonprincipal) 극대 필터라고 불린다.
만약 가 위상 공간일 때, 의 임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의 모든 근방들의 집합 을 의 근방 필터(neighborhood filter)라고 한다. 를 위의 임의의 필터라고 하자. 만약 가 점 의 근방 필터 보다 더 섬세하다면, 점 를 의 극한점(limit point)이라고 한다; 또한 는 로 수렴한다(converge)고도 한다. 점 는 위의 필터 기저 의 극한(limit)이라고 하며, 를 기저로 하는 필터가 로 수렴할 때 는 로 수렴한다(converge)고 한다. 이와 동등하게, 위상 공간 위의 필터 기저 가 로 수렴한다고 할 필요충분조건은 의 모든 근방이 의 집합을 하나 포함하는 것이다.
근방 필터 예시
위상 공간 와 그 안의 한 점 가 주어졌다고 하자.
집합 이 점 의 근방(neighborhood)이라는 것은, 을 만족하는 열린집합 가 존재하는 것이다.
이때 점 의 모든 근방들의 집합족을 라 표기하자.
이 집합족 는 위의 필터가 되며, 이를 점 의 근방 필터(neighborhood filter)라 부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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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) 이고 이라 하자. 이므로 정의에 따라 인 열린집합 가 존재한다. 가정에서 이므로, 이 성립한다. 따라서 또한 의 근방이므로 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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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) 이라 하자. 정의에 의해 인 열린집합 과 인 열린집합 가 존재한다. 위상의 공리에 의해 또한 열린집합이며, 이다. 또한 이므로, 는 의 근방이다. 따라서 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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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) 임의의 에 대하여, 정의상 이므로 은 공집합이 될 수 없다. 따라서 이다.
Principal(Fixed) Ultrafilter 예시
집적점(cluster point)을 갖는 극대 필터를 ‘주 극대 필터’라고 한다. 이와 같이 정의된 주 극대 필터는 그 집적점 를 포함하는 모든 집합들의 모임이다. 즉, 주 극대 필터는 점 에 의해 생성되는 필터라고 할 수 있다.
Nonprincipal(Free) Ultrafilter 예시
집적점이 없는 극대 필터로, 무한집합에만 존재하며, 그 존재는 선택 공리에 의해 수학적으로 보장되지만, 우리가 그 원소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다.
Footnot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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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‘큰 집합들의 모임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. 어떤 집합 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‘충분히 크다’고 여겨지는 것들만 모아놓은 컬렉션이다. 다만, 아무렇게나 ‘크다’고 정하는 게 아니라,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. 어떤 집합 A가 ‘큰 집합’으로 인정받았다면, 를 포함하는 더 큰 집합 는 당연히 ‘큰 집합’ 모임에 속해야 한다. 큰 집합 를 가져왔을 때, 둘의 공통 부분도 여전히 ‘큰 집합’으로 인정되어야한다. 마지막으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은 클 수 없다. 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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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터의 첫 번째 성질 은 “어떤 집합 가 필터 에 속하면, 를 포함하는 모든 집합(초집합) 도 에 속한다”는 것이다. 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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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모든 부분집합에 대해 “가질 것인가, 버릴 것인가”의 양자택일을 강요한다. 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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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면, 이므로, 유한 교집합을 통해 이 성립한다. 이는 가 필터라는 정의에 위배된다. 따라서 이면서 인 집합 가 존재한다. 이와 유사하게, 이면서 인 집합 도 존재한다. 따라서 두 극대 필터는 서로 다른 집합을 포함한다. 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