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과 사건

  1.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,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.
  2.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표본공간이라고 합니다.
  3.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사건이라고 합니다.
  4.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합니다.
  5.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합니다.
  6.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합니다.

일반적으로 사건과 그 사건을 나타내는 집합은 구별하지 않습니다. 표본공간은 공집합이 아닙니다.

합사건, 곱사건, 배반사건, 여사건

  1. 합사건 (): 또는 가 일어나는 사건.
  2. 곱사건 (): 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.
  3. 배반사건: 일 때, 는 서로 배반사건.
  4. 여사건 (): 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.

수학적 확률

어떤 시행에서 사건 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로 나타냅니다. 확률은 영어 Probability의 첫 글자인 를 딴 것입니다. 표본공간 에서 각 근원사건의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, 사건 가 일어날 확률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.

여기서 는 사건 에 속하는 경우의 수이며, 는 표본공간의 경우의 수입니다.

통계적 확률

같은 시행을 번 반복할 때 사건 가 일어난 횟수를 이라 하면, 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 상대도수 이 일정한 값 에 가까워집니다. 이때 를 사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. 실제로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는 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큰 값에서의 상대도수를 사용합니다.


확률의 기본 성질

표본공간이 인 어떤 시행에서 확률의 기본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임의의 사건 에 대하여
  2.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에 대하여
  3.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에 대하여

확률의 덧셈정리

확률의 덧셈정리는 두 사건 , 에 대하여 합사건의 확률은

이며, 두 사건 , 가 서로 배반사건인 경우

입니다.

여사건의 확률

표본공간 의 사건 와 그 여사건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.

를 이용하면 ‘~이 아닌’, ‘적어도 인’, ‘ 이하인’과 같은 사건의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