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
군 와 부분집합 에 대하여, 를 포함하는 모든 정규 부분군들의 교집합
을 의 정규폐포(normal closure) 라 한다.
정리 1 (정규폐포의 존재와 성질)
임의의 군 와 부분집합 에 대하여 정규폐포 는 항상 존재하며, 다음을 만족한다.
또한 보편 성질을 가진다: 임의의 군 준동형사상 가 를 만족하면 이고, 유일한 가 존재하여 가 성립한다. 여기서 는 표준 사상이다.
증명
먼저 존재를 보인다. 집합 는 공집합이 아니다. 실제로 이고 이므로 적어도 를 포함한다. 정규 부분군들의 교집합은 다시 정규 부분군이므로 는 정규이며 이다. 최소성은 정의에 의해 자명하다.
등식의 첫 번째 표현을 보인다. 우변
은 모든 켤레 을 포함하므로 정규이다. 또한 이므로 최소성에 의해 이다. 반대로 는 정규이자 를 포함하므로 모든 도 포함한다. 따라서 이고 등식이 성립한다. 두 번째 표현은 의 모든 켤레들로 생성한다는 관찰로부터 동일하게 따른다.
보편 성질은 이므로 모든 켤레 도 에 포함됨에서 가 되고, 제일등식 정리에 의해 유일한 가 존재함으로써 결론이 따른다.
주의
“를 포함하는 최소 정규 부분군(=정규폐포)”는 항상 존재한다. 이것을 군 전체의 비자명한 정규 부분군들 가운데 “최소 원소(minimal normal subgroup)”의 존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. 후자는 가 단순(simple)하면 존재하지 않으며, 무한군에서는 내림사슬이 존재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.